4일 양산시에 따르면 1차 보상 대상은 금정구 노포동 대룡마을 일대와 양산시 남부동·중부동 구간 토지 60필지(1만1788㎡)이며, 여기서 제외된 구간은 내년 1월께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보상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관련 보상업무는 위·수탁 협약에 따라 부산교통공사에서 진행한다. 부산교통공사 측은 지난달 13일 1차 구간 보상계획공고 시작에 이어 대상 지역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내용을 통지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마쳤다. 김갑성기자
김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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