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전 기본조례 제정 추진

학교 안전사고 대응·조치 규정

교육감·학교장 안전책무 강화

안전 자문기구 설치 명문화도

울산시교육청이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한 교육안전 기본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시의회에 상정한 뒤 내년 초 공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영역별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를 총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 경기, 광주, 경북, 충남 등 9개 교육청에서 교육안전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교육안전 기본조례의 목적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재난과 각종 사고 때 생명과 신체보호, 교육시설의 안전 확보다.

주요 내용으로 교육안전은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임을 천명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규정,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과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안전 업무 자문기구 설치를 명문화했다. 안전점검지원단 운영, 학교안전정보 공개, 학교별 재난방호물품 구비 등도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또 다른 교육청과는 달리 안전한 학습교구(학습준비물)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교육안전의 범위는 교육기관 안팎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 중 안전부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관련된 안전까지로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학교장 등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제정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교육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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