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채취 절도처벌 사실무근

중금속도 기준치 이하 함유

시설공단 ‘은행털기’ 행사도

▲ 4일 울산시 남구 신정동 도로변 인도위에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 악취를 풍기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4일 울산 북구 염포로 일대. 마치 지뢰를 피하듯 조심스레 인도 위를 걷던 한 초등학생이 “악! 은행 밟았어! 똥냄새!”라고 외쳤다. 함께 가던 친구는 이를 놀리듯 친구와 멀찍이 떨어졌다.

가을마다 찾아오는 ‘악취 폭탄’ 은행열매가 도심 곳곳에 떨어지면서 비슷한 광경이 심심찮게 연출되고 있다.

은행을 주워가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소문과 은행나무 열매에 중금속이 많을지도 모른다는 추측 탓에 떨어진 은행나무를 줍는 모습도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울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바닥에 떨어진 은행열매는 폐기되는 쓰레기로 분류해 일반인이 줍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개인적 수익을 위해 은행열매를 대량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앞서 절도죄로 판단한 판례가 있긴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것을 줍는 것은 문제가 없다.

도로변에 있어 은행나무 열매에 중금속이 많을 것이란 추측을 하기 쉬우나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가로수로 심어진 은행나무 열매를 검사한 결과 납이 1㎏ 당 평균 0.004㎎, 카드뮴과 비소는 각각 0.002㎎이 검출돼 파나 상추 같은 엽경채류 중금속 허용기준의 2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멀쩡히 이용할 수 있는 은행열매가 떨어져 도심 바닥을 더럽히고, 악취를 풍기는 탓에 공단에서도 지난 2016년부터 ‘은행털기’ 행사를 마련해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은행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한편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울산시에 식재된 가로수는 15만2400그루다. 이 중 은행나무가 2만6622그루로 17%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민원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울산시는 2015년부터 은행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