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허위보고 정직처분
학생 인건비 사적 사용도

UNIST 일부 교수들이 연구비 부당 사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과기특성화대학 교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비 부당사용 등으로 UNIST에서 4건의 징계를 받았다.

UNIST 이외에도 KAIST에서는 12건의 징계를 받았다.

UNIST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는가 하면 정부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존 보고서를 베껴 제출해 연구성과 허위보고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UNIST의 한 교수는 2012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학생 3명이 받아야 할 인건비 중 절반 가량인 2469만원을 공동경비 명목으로 정해 반환하게 한 뒤 운영경비, 기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수 개인의 주유비, 회식비, 졸업생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했다.

학교 측은 학생의 인건비를 돌려받아 부당하게 일괄관리나 부당집행을 지시하고 주도적으로 관리에 개입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지만 허위로 참여연구원을 등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 교수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를 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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