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은 지난 2017년 1월 분말소화기 내구연한(10년) 법률 시행으로 노후 폐(분말)소화기 적법처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환경오염 예방과 안전한 노후 폐(분말)소화기 처리의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협의회는 한주 등 45개 회원사가 보유한 노후소화기를 조합 측에 제공하고, 조합 측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는 1978년 친환경 기업 조성, 체계적인 환경오염 감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울산환경대상 시상, 환경테마 기행, 환경보호 전문과정 강좌 개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