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계·감리제 개선 논의
현재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등록한 설계·감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법문에 분리발주 규정이 명문화 되지 않아 건설분야 설계·감리용역과 통합 발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전기설계·감리업체를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하도급업체로 전락시키고, 불법 하도급 및 리베이트 제공 요구 등 불공정행위는 물론 저가경쟁으로 기술력, 인력, 품질 등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박맹우 의원은 “전기설계·감리용역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기준 신설 및 분리발주 의무 적용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현재 입법 중에 있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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