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국토부,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현재 6층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금지 규정이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되고, 필로티 1·2층에도 방화구획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천과 밀양에서 각각 발생한 화재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국토부는 1월 산학연 전문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은 TF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층 이상(22m)인 건축물에만 적용하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적용 대상이 3층 이상 건축물이나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 층에는 화재 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건축물이 화염과 연기의 확산으로부터 안전해지도록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강화된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을 만들도록 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필로티 주자창 화재 시 건물에 있는 사람이 1층으로 피난하기 쉽도록 필로티 주차장에 건축물 내부와 분리된 방화구획을 만들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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