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보호조치 부적절 지적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원전 4호기의 운영 허가 불허를 요청했다.

탈핵울산은 9일 “원안위는 10일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운영허가 심의에 들어간다”며 “심의 근거인 운영허가 심사보고서가 잘못된 판단으로 작성돼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원안위가 운영을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핵울산은 운영 불허 주장에 대한 근거로 △부지특성 검토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인구밀집지역 거리 이격 △지진 위험성 등을 들었다.

부지특성 검토와 관련, 탈핵울산은 심사보고서와 달리 방사선 누출에 따른 주민보호조치가 적절히 수립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동일부지 2기 이상의 핵발전소 건설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지만 신고리 4호기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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