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보호조치 부적절 지적
탈핵울산은 9일 “원안위는 10일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운영허가 심의에 들어간다”며 “심의 근거인 운영허가 심사보고서가 잘못된 판단으로 작성돼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원안위가 운영을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핵울산은 운영 불허 주장에 대한 근거로 △부지특성 검토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인구밀집지역 거리 이격 △지진 위험성 등을 들었다.
부지특성 검토와 관련, 탈핵울산은 심사보고서와 달리 방사선 누출에 따른 주민보호조치가 적절히 수립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동일부지 2기 이상의 핵발전소 건설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지만 신고리 4호기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