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기술사등 3명 집유 2년

건축사는 벌금 1천만원 확정

지난 2014년 2월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져 10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 시공업체 대표 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대표 A씨와 건축구조기술사 B씨 등 3명에게 금고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건축사 C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시공업체 대표는 울산 북구에 위치한 공장 3곳의 철 구조물 설치공사 과정에서 구조계산서에 적힌 강판과 재질이 다르고 두께도 얇은 강판을 사용해 2014년 2월 폭설 당시 공장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 등은 건축물의 구조계산과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자료를 토대로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시공을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10대 현장실습생과 30대 근로자가 숨지고 8명이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공장장과 건축구조기술사 등 3명은 상고를 포기, 벌금 1000만~1500만원이 확정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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