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비위의혹 제기에 보복’”

연합회 “감사요청 불응 조치”

시체육회 “공정위 열어 결론”

울산시파크골프연합회(이하 시연합회)와 남구파크골프협회(이하 남구협회)가 임원 제명 논란으로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심의·결정권을 가진 울산시체육회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갈등 국면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시체육회가 이달 말 2차 공정위원회를 열 계획이어서 판단이 주목된다.

10일 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시협회가 지난 8월 남구협회 A 회장 등 임원 3명을 제명처분하자, 남구협회가 지난해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부정선수 참가 비위 등 B 시연합회장의 비리의혹 폭로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갈등이 확산되자 최근 시체육회가 중재에 나섰고 지난 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두 단체의 진술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남구협회 임원들이 제기한 제명처분 이의 신청과 시연합회장의 비위 고발 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남구협회는 지난해 6월 열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선수 중 부정선수 출전과 보조금 정산 비리 등 B 시연합회장의 비위의혹 문제를 진술했다. 부정선수가 확인됐는데 경기도 참가하지 않고 관광만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시연합회 측은 회장 추천으로 향후 저변확대와 선수층 확보 차원에서 선수 등록 후 참가했는데 실력 차이가 커 대회장에서는 출전을 포기했다고 해명했다.

또 남구협회 측은 시연합회로부터 받은 제명 처리 절차가 적합하지 않은점, 제명 처분이 B 시연합회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연합회가 본인들을 제명처리하면서도 어떤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연합회 측은 남구협회에 간이영수증 사용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감사요청을 했지만 불응했고, 각종 예산 서류가 투명하지 않아 제명했다고 밝혔다. 제명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규약상 착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두 단체는 지난 2월께부터 문서위조와 규약 위반, 보조금 유용, 임원 직위를 이용한 시설운영 관여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용증명 요구와 감사실시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체육회는 “제명 절차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금 유용 등 예산 문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해 두 단체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이달 말께 재차 공정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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