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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한 시민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서울 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특수교육대상자를 구타한 사건이 발생했다. 영상을 통해 보면 건장한 사회복무요원이 바닥에 앉아있는 발달장애인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화장실에서 벌을 주고 책상 밑으로 사물함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가혹행위도 있었다. 사건을 접한 부모님들이 말을 잇기 어려워서 마이크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떠는 장면도 나온다.

아이를 키워보니 작은 상처, 기침에도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아프다. 누군가에게 심한 가혹행위와 폭력을 당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 더불어 당사자인 발달장애인은 마음에는 얼마나 큰 아픔이 남을까?

중학교 때 여러 명에게 구타당한 삼십 대의 발달장애인이 있다. 20년이 지난 요즘도 그때의 꿈을 꾼다. 그 꿈을 꾸면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깬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이십 대의 다른 발달장애인은 감정이 좋지 않을 때 학령기에 힘들었던 기억을 표현한다. 자신을 집요하게 괴롭힌 형들이 했던 욕을 쏟아내고 자신의 뺨을 때리기도 한다. 발달장애인에게 폭력과 가혹행위는 단순히 신체에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 표현하지 못한 아픔이 가슴 속에 남아서 평생을 괴롭힌다.

언론은 인강학교의 사건을 ‘2018년판 도가니’라고 한다. 도가니는 광주인화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에 의해 지속해서 일어난 장애아동 성폭력 사건이다.

이 계기로 일명 도가니법이 제정되어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고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제2의 도가니‘라고 검색하면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교육이 진행되지만 여전히 장애 인권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법적인 처벌과 함께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권문제의 해결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정부의 ‘국격에 맞지 않는 주요 사회지표’에서 ‘자녀에게 관용성을 가르치겠다는 부모 비율’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45.3%로 52개 조사 국가 중에서 최하위였다.

관용은 넓은 의미에서 자신과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성세대는 처벌이나 교육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관용을 배운다.

다음 세대는 가정에서 자연스러운 지도를 통해 관용을 배우기 바란다. 가정에서 관용을 가르친다면 사회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특성을 인정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다.

김중한 시민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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