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서 문제 제기...울산등 산업계 ‘발등의 불’

강길부, 안일한 대응 질타...기업활동 위축 우려 제기

부처간 협의와 대안 촉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길부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환경부가 산업폐기물 처리대란 또는 기업활동 위축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촉법) 개정안을 올 연말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폐기물의 지역간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 울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산업폐기물 대란사태(본보 7월17·19·23일자 1면 등 보도)가 야기될 것이라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이 법이 통과되면 기존 매립시설업체들이 전국에 더 이상 폐기물 매립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폐기물을 조금씩 가려 받으면서 이미 최근 2~3년사이 2배이상 오른 폐기물처리비용이 앞으로 천정부지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산업계의 또다른 경영악화 요인이 될 전망이어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길부 의원(울산울주)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을 대상으로 환경부의 폐촉법 개정안에 대한 산업부의 소극적 대응, 산업폐기물 대란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강 의원은 “환경부가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은 신규 폐기물 처리업체 설립 및 지역간 폐기물 이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수 있어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며 “산업부는 환경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보완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6월18일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전이나 처리업체의 시설 운영방법, 반입지역 또는 영업구역을 변경하기에 앞서 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폐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부재에 따른 민원, 행정 불신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일종의 기피시설로 꼽히다보니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혀 신규시설은 물론 폐기물처리를 위한 지역간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기존 매립시설 포화 또는 용량 부족으로 인해 타지역 처리업체를 이용하는 기업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대안도 없이 이같은 개정안이 추진돼 울산을 비롯한 전국 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가 폐촉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부에 의견조회 요청이 왔을 때 산업부가 어떠한 의견도 내지않았다”면서 “기업활동을 장려해야 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참으로 큰 문제”라며 성윤모 장관에게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될 경우 석유화학공단과 비철금속단지 등 대형 산업시설이 밀집한 울산의 경우 심각성이 더욱 크다.

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2016년 기준)에 따르면 연간 전국 폐기물 최종처리업체에서 매립되는 폐기물이 약 517만t으로, 전국 27개 처리업체의 잔여 매립량이 약 1300만t인 점을 감안하면 약 2년3개월 후에는 더 이상 매립할 곳이 없게된다. 기존 매립장이 증설돼 매립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신규 매립장이 설치되지 않는 이상 4년후엔 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어진다.

울산의 경우도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3곳이 있지만 1곳은 매립잔여량이 90% 후반대로 사실상 폐쇄수순을 밟고 있고, 나머지 2곳은 잔여량이 10%대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울산관내 폐기물매립시설 3곳에서 2023년 8월까지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3곳의 평균 잔여기간은 1년6개월(2년7개월, 1년5개월, 3개월)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이나 수도권 기업의 경우 연간 약 250만t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전남이나 경북 등 타지역으로 반출하고 있고, 울산지역 기업 역시 지역 처리업체와 계약을 맺지 못하고 이미 2~3배 오른 처리비용에다 비싼 운송료까지 들여 타지역 처리업체를 찾아다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기업활동이 위축돼 있는데 규제만 강화하게되면 국내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산업부가 기업들의 폐기물 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지금이라도 환경부와 개정안 후속협의를 통해 각종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성 장관은 “(폐기물 대란 등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될 때 부작용이 최소화돼야 한다. 환경부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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