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로 재산권 하락 불가피
교육청 “인구유입에 학교 신설”
소유주들 교육감 면담등 요구

울산시교육청이 북구 중산동 일원에 가칭 제2 중산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시설로 결정예정인 부지의 소유주들이 재산권 하락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11일 울산시교육청과 북구청 등에 따르면 제2 중산초등학교는 중산동 944 일원에 31학급 규모로 2022년 개교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북구청에 학교시설 결정 입안신청을 했고, 북구청은 최근 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열람공고를 마쳤다.

열람 기간 30여명의 소유주들은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교육감 면담 등을 요구한 상태다. 소유주들은 인근 약수초등학교나 다른 부지를 활용해 달라는 의견 등을 냈다.

한 소유주는 “학교시설 결정 예정부지는 준주거지에다 25m 대로를 끼고 있는 곳으로 학교시설로 결정이 되면 재산권 하락 등이 불가피하다”며 “열람공고 이후 부지가 학교시설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전에 학교시설 용지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리지도 않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법적으로만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북구 지역은 울산지역 중에서도 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지난해 3월 중산초등학교를 개교했지만 향후 4000가구 정도가 유입이 예상돼 지역 내 초등학교 수용에 한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북구청은 교육청과 관련부서 의견, 조치계획 등을 종합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초등학교 학교시설 결정 입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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