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통구조 문제 지적
세미나 열린 날에 돌려줘
불법 환부 비판의도 분석

울산 경찰이 DNA검사를 통해 합법적 유통이 증명된 고래고기 일부를 유통업자들에게 사실상 공개적으로 되돌려줬다. 고래고기 유통구조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잇달아 세미나를 개최중인 검찰에게 무언으로 불법 고래고기 환부 과정에 대한 전말을 경찰이 비판한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1일 방어진수협 냉동창고에서 지난해 11월 압수한 고래고기 447점 중 39점(1t)을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줬다.

이 고래고기는 울산지검이 지난 2016년 5월 업주에게 돌려준 압수품 중 일부로, 당시 유통업자들이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받고도 계속 불법 유통을 하다 지난해 11월 경찰이 재압수해 보관해 왔다.

이날 돌려준 고래고기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DNA 감정 결과 정상 유통으로 판명된 것이다.

경찰은 앞서 이날 고래고기 환부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출입기자단에게 환부 절차와 과정 공개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고래고기를 환부하겠다고 예고한 이날은 울산지검이 주최한 ‘제2회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가 열리는 날이었다.

경찰은 검찰이 고래고기 환부 당시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입회도 없이 유통업자들이 임의로 고래고기를 찾아가도록 했다고 비판해왔는데, 이날 DNA 일치 판정이 난 고래고기만 돌려주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DNA 불일치 판정이 난 고래고기라고 하더라도 불법 고래고기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검찰 측에 무언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모습이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 관계자는 “검찰 지휘가 지난 8일 내려왔으나 9일은 공휴일이라 집행을 못해 11일 환부한 것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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