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체불(C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뒤 거액의 임금을 떼먹은 악덕 사업주가 당국에 적발돼 구속됐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13일 불법체류 신분인 외국인 노동자 10명에게 줘야 할 임금 약 6천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경북 고령군 금속가공업체 대표 유모(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2년부터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골라 고용하고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당국에 임금 체불을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유씨는 임금 체불에 대해 '경영이 어렵다', '노동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등 둘러대다가 잠적했고,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 6개월간 소재를 추적한 끝에 지난 10일 그를 붙잡았다.

손영산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불법체류자가 노동부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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