ℓ당 휘발유 82원·경유 57원 ↓
내달 1일부터 시행 전망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세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서민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10% 안팎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그 효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 발표할 ‘고용대책’에 이런 방안을 넣을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다음 달 1일이 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취약한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해 인하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인하 폭은 10%가 될 수도 있지만, 20%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부탄은 ℓ당 21원이 각각 인하된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첫째주 전국평균 기준 ℓ 당 1660원에서 1578원으로 4.9%, 경유는 ℓ당 1461원에서 1404원으로 3.9%, LPG·부탄은 ℓ당 925원에서 904원으로 2.2% 각각 인하되게 된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ℓ당 114원, LPG·부탄은 ℓ당 42원이 각각 인하된다. 이 경우 휘발유는 ℓ당 1660원에서 1496원으로 9.8%, 경유는 ℓ당 1461원에서 1347원으로 7.8%, LPG·부탄은 ℓ당 925원에서 883원으로 4.5% 각각 떨어지게 된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GP·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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