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外 매달 2회 휴무 계획
사고 즉각 대응불가 우려에도
무인경비시스템 도입등 고려

울산지역 일선 학교들이 학교 경비원 휴무 때 대체근무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내달부터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였던 학교 경비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시교육청이 학교경비원들에게 한 달 2회 휴무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기존 용역업체 경비원들은 대체적으로 오후 4~5시 사이에 출근해 그 다음날 오전 8~9시 사이에 퇴근했다.

휴무 때는 용역업체에서 대체인력을 구했다. 하지만 이들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시교육청은 이들 경비원들에게 한 달 2회 휴무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 학교 경비원들은 감시나 단속 근로에 해당돼 근로기준법의 휴일과 휴게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연가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교육청이 한 달 2회 휴무를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경비원 휴무 때 현재로선 대체인력을 쓰거나 학교 자체에 마련된 무인경비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학교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학교 경비원의 경우 대체로 고령에다 인력풀이 많지 않고, 무인경비시스템도 학교 화재나 외부인 침입에 즉각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는 “학교에서 인력풀을 활용한다고 해도 추석 등 명절에는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며 “학교 경비, 청소원 등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통해 학교현장 공무원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대체인력이나 무인경비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학교마다 2인 경비 체제로 가면 좋지만 2명이 근무하게 되면 임금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 기존 경비원 노조를 통해 인력풀 등을 구성해 학교에 안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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