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에도 목줄 채우지 않아

작년 울산서 개물림 치료 14건

견주 관리소홀로 시민만 피해

인력 부족에 목줄 단속 불가능

“사랑아, 이리와!”

지난 13일 방문한 울산 북구 매곡동의 한 산책로에서 목줄 풀린 말티즈 사랑이(가명)가 산책로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주변에는 3~4명의 주민이 산책로를 따라 산책중이었다.

같은날 찾은 북구 달천동의 한 공원에서도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자녀와 함께 공원을 자주 찾는다는 임지향(여·37)씨는 “딸이 개를 무서워해 주인에게 목줄을 채워달라고 하면 ‘우리 개는 안 물어 괜찮다’고 한다. 솔직히 개가 언제 돌변해서 사람을 물지는 주인도 모를 일 아닌가”라며 일부 견주들의 안이함을 지적했다.

지난 3월22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강화됨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을 꼭 채워야 하지만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은 견주들이 많다.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대다수의 견주들은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개물림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실적 제도 개선과 견주들의 의식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에게 물려 이송된 환자는 전국적으로 2015년 1842명에서 2016년 2111명, 2017년 2405명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다. 개물림 사고의 상당수는 목줄이 없거나 풀린 개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는 개에게 물려 소방응급차를 타고 이송된 환자 수만 집계한 것으로 집계에 들어가지 않은 개물림 사고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울산의 경우 소방청 개물림 환자 통계에서 지난해 2명이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14명이 개물림 사고로 진료를 받았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개물림 사고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외출 때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1~2명 밖에 안 되는데다 다른 업무도 겸업하다보니 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역 동물단체 관계자는 “단속 이전에 견주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 개도 물 수 있다’고 생각해야한다”며 “목줄 착용을 지켜 애견인과 비애견인끼리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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