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경찰과 소방관을 폭행한 30대 주폭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3일 동구의 한 지구대 입구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다 경찰관으로부터 요금 지급 후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4일 뒤 울산병원 응급실에서 구급대원이 “술에 취해 이 병원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대학병원으로 이동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고 가슴을 때리기도 했다. 또 다음 날 남구의 한 도로 교통섬에서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슬리퍼를 벗어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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