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7천만원 유용…징역4년

체당금·임금·퇴직금 편취도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위장폐업해 3억원의 체당금을 편취한 대기업 하청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과 사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회사 자금관리를 하며 범행에 함께 가담한 이종사촌 B(4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울산 동구에서 대기업의 조선업 하청업체를 운영하며 원청업체에서 받은 기성금 일부를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23억70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방만한 경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위장폐업한 뒤 다른 사람 명의로 계속 업체를 운영했다.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은 기업 도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당금 3억원을 교부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직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4200만원을 떼먹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약 5년 동안 회사에 총 24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금난이 심화되자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채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 폐업했다”며 “더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약 3억원 상당의 체당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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