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7천만원 유용…징역4년
체당금·임금·퇴직금 편취도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과 사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회사 자금관리를 하며 범행에 함께 가담한 이종사촌 B(4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울산 동구에서 대기업의 조선업 하청업체를 운영하며 원청업체에서 받은 기성금 일부를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23억70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방만한 경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위장폐업한 뒤 다른 사람 명의로 계속 업체를 운영했다.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은 기업 도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당금 3억원을 교부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직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4200만원을 떼먹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약 5년 동안 회사에 총 24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금난이 심화되자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채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 폐업했다”며 “더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약 3억원 상당의 체당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