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설연휴 전에 기업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하기위해 특별기동반을 편성, 운영키로 하는 등 노동부가 내려보낸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노동사무소는 우선 체불임금 특별기동반을 편성,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가도록 하고 2개월 이상 장기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연리 5.75%의 생계비를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 도산한 사업장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 3년분 퇴직금을 1인당 1천20만원 범위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도 검찰 등과 협조해 설 이전에 체임을 청산하는 사업주는 관용조치하는 대신 체불후 도주 또는 재산을 은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대금이나 물품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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