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무소는 우선 체불임금 특별기동반을 편성,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가도록 하고 2개월 이상 장기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연리 5.75%의 생계비를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 도산한 사업장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 3년분 퇴직금을 1인당 1천20만원 범위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도 검찰 등과 협조해 설 이전에 체임을 청산하는 사업주는 관용조치하는 대신 체불후 도주 또는 재산을 은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대금이나 물품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