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주유소 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북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2년 1월 화물차주에게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유가보조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1년여 동안 총 57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유소 관리자 직위를 미끼로 B씨에게 1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가보조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2013년 11월께부터 무려 4년 넘게 도주를 계속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