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하지 않으면 가족 죽거나 재앙 닥친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자신을 유명 무속인으로 사칭해 이웃에게 접근한 뒤 굿 명목으로 7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여·46)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조상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거나 재앙이 닥친다”고 속여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김모(여·52)씨 등 주변 이웃 3명에게 접근해 81회에 걸쳐 7억원 상당의 현금과 금괴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근심이 많았던 피해자들이 신통한 무속인을 맹신한다는 점을 알고 친분을 쌓았으며, 한 차례 굿 비용으로 300만~5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장애인 딸을 둔 부모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가 10여년전에 신내림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속 행위는 물론 제당 등도 없었다”며 “특히 김씨는 범죄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차용증을 쓰도록 하고, 굿 비용을 자신의 가족 계좌로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올해 초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 수개월간의 금융거래계좌 추적 수사 끝에 피해금액을 특정하고 김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무속인을 사칭하거나 무속인과 관련한 범죄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는 등 극단적인 해악을 이야기하면서 굿을 강요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무속인 사칭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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