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반경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축사가 있으면 여간 곤란하지 않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화학성분의 악취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 엄중한 단속규정이 있다. 하지만 돼지나 소, 닭 등 가축을 기르는 축사는 그 냄새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소가 됨에도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 그 때문인지 이런 축사 악취로 인한 민원은 환경부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로 몰린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축사악취 민원은 1500여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533곳에 대한 맞춤형 개선방안 727건을 마련해 17일 ‘전국 축사악취 개선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와 공유하기로 했다.

그 대상에 울산지역의 축사도 3곳이 들어 있다. 이번 권익위에 선정된 대상지는 북구 2곳, 울주군 3곳 등 5곳이고 그 중 3곳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제시된다고 한다. 도농통합형 도시임에도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권익위가 내놓을 개선방안은 축사 철거·이전이 69건, 가림막 등으로 축사를 밀폐하거나 악취 발생을 줄이는 시설개선 198건, 악취 감소를 위한 미생물용액 살포와 가축 분뇨처리 주기 단축 등의 행정지도 460건으로 알려졌다. 해당축사에 대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악취 발생 축사를 찾아내고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울산은 공단에서 나는 악취로 인한 불만이 높은 도시다. 축사악취까지 더해지면 정주의식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이다. 게다가 울산에서 가장 심각한 축사악취 문제가 야기되는 곳은 바로 관문인 KTX울산역이다. KTX울산역에는 바람과 날씨에 따라 코를 막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악취가 날아든다. 역으로부터 150m 떨어진 곳에 돼지 900여마리를 키우는 축사 2동이 있기 때문이다. 축사 밀집지역은 아니지만 워낙 역사로부터 거리가 가깝다.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부지로 돼 있어 부적절한 사용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을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대상에도 들지 못하고 있다. 속수무책이라며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도시 이미지를 흐리는 중요한 요인일 뿐아니라 역세권 개발이 가속되면 고질적 민원이 될 가능성도 높다.

최근에는 두서면 외와마을과 소호마을 등에서도 주민들이 축사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울주군에는 무허가 축사도 700여곳에 달하고 있다. 울주군이 이들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받고는 있지만 소규모 농가들이 비용부담이 높은 위생시설 등을 제대로 할 지도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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