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축사악취 개선안 마련

악취민원 잦은 축사 500여곳

시설개선·보완등 맞춤형 대처

울산도 3곳 포함 철거등 조치

전국 500여 축사악취 민원 빈발지역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울산에서는 악취민원 빈발지역 대상 5곳 중 3곳이 개선지점으로 포함돼 철거나 폐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7일 전국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손잡고 전국 축사악취 개선방안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 1월 동두천 신시가지 일대 축사악취 문제로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 전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간 갈등이 확대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련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축사악취 민원 1500여건, 발생지점 595곳을 집중 분석해 실태조사하고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전국 533곳 지점의 축사시설을 개선·보완키로 했다.

울산의 경우 5곳(북구 2곳, 울주군 3곳)이 포함됐으며 3곳이 축사악취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축사 철거·폐업 등의 개선방안과 함께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가 축사악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돼지축사 악취와 같이 특정가축 관련 민원이 다수(34.7%)였고 축사규모가 작을수록 민원이 많이 발생(규모 500㎡ 미만 22.3%)했다. 또 축사로부터 1㎞ 이내 발생 민원이 83.4%를 차지했으며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권익위는 돼지축사 시설개선 등 맞춤형 악취 줄이기 방안 마련과 함께 규모가 작고 영세한 축사에 대한 집중관리와 지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축사로부터 거리 확보 등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또 축사와 아파트 등 인허가시에 주변여건 조사와 반영 등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533곳에 대해 727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전체 중 69곳은 철거·이전하고 198곳은 가림막 설치 등을 통한 시설개선, 460곳은 악취억제제 살포와 행정지도 등이다.

또 권익위는 발표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축사악취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적극 시행해줄 것을 권고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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