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 결정

내일 울산지노위 승인여부 판정

▲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중공업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을 각하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중공업이 해양공장(해양사업부) 직원들의 휴업수당을 결정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일이 임박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측은 경영난으로 평균 임금의 40%를 지급하도록 휴직 허가를 신청했지만, 노조는 고용유지와 함께 임금의 70%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이 결과에 따라 자칫 힘의 추가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18일 현대중공업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준 미달 휴업 신청이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이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휴업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지노위는 이날 오후 3시께 판정위원회를 열고 회사가 기준에 못 미치는 수당을 주면서 휴업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지를 따진다. 판정위원회 직전 노사 양측은 심문 회의에 참석해 각각 승인·불승인돼야 할 이유를 위원 5명에게 설명한다.

심문 회의가 끝나면 이들 위원 5명 중 사측을 대변하는 위원과 노조를 대변하는 위원이 자기 의견을 말한 뒤 퇴장하고 지노위원장과 변호사, 문화계 인사 등 공익 위원 3명이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판정 결과는 승인과 불승인으로만 결론 나며, 위원들이 다른 안을 노사에 권고할 수 없다. 승인이 나면 회사는 다음달부터 해양공장 유휴인력(2300명 가량) 중 1200여명을 대상으로 평균 임금 40%만 지급하고 휴업에 들어갈 수 있다.

판정 결과는 이날 오후 8시께 나올 예정인 가운데 현대중공업 노사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

승인 결과는 회사 측의 ‘경영이 매우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싣게 된다. 즉, 지난 7월24일 이후 석 달 가까이 중단된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이나 울산시와 노사가 함께 진행 중인 노사정협의회 등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반면 불승인되면 노조가 도덕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커진다. 회사가 지급 여력이 있으면서도 기준보다 적은 수당을 주며 휴업을 추진하고, 희망퇴직 등을 단행했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향후 교섭이나 노사정협의회 등에서 노조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노조는 불승인을 촉구하며 지난 11일부터 울산지노위 앞에서 집회하고 있다. 17~18일 부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불승인 결정이 나면 19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민중당 울산시당은 이와 관련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측의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건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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