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며 지갑을 훔치려다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걷고 있던 B씨를 부축하는 척하며 지갑을 훔치려다 B씨가 저항하자 다리를 걸어 넘어트려 부상을 입히고 지갑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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