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법인 사무장·이사장

명의 빌려준 의사등 검찰 송치

요양급여비 86억은 회수 조치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받아챙긴 의료법인 사무장과 이사장, 또 병원 개설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6일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모 의료법인 사무장과 이사장을 입건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장 A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의사 B씨 명의를 빌려 울산에서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0억원 상당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의사 B씨는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800만원을 급여 형태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1년 11월 이후부터는 장인인 C씨를 이사장으로 의료법인을 세우고, B씨로부터 해당 요양병원을 인수해 최근까지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76억원 가량을 추가로 받아 챙겼다(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서류상 물리치료사로 등재된 A씨가 자기 명의 통장에서 직원들 급여를 지출하고, 대금 결제 등을 승인하는 등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을 도맡아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는 C씨와 함께 의료법인 자금 4억9000만원 가량을 이사회 동의 없이 임의로 지출해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해당 의료법인에는 이사회가 있었지만 경찰은 이사들이 A씨 주변인으로 구성된데다 이사들의 도장을 사무장 A씨가 갖고 있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 행정업무를 하던 A씨는 직접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의사 B씨와 범행을 공모하다 초기 의료법인을 세우는데 실패해 1년여 간 개인병원 형태로 운영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 등이 챙긴 해당 요양급여비 86억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건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당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며 “무엇보다 의료법인 설립 기준 강화 등 속칭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한 법제화 검토가 필요한 만큼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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