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택시 운임·요율산정 용역
2013년 1월 이후 6년째 동결
업계 경영난등 인상 불가피
불황속 서민가계 부담 가중

울산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지난 2013년 1월 이후 5년10개월 만에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가량(13.44%) 인상될 전망이다.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낮은 운수종사자들의 소득 등 요금 인상 요인에 따른 결정이지만, 조선업 등 주력 산업 위기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16일 대중교통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 운임·요율 산정 용역’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택시운임 요율산정 용역은 2년마다 이뤄진다. 용역기관(우리경제연구원)은 택시운행 실태조사 분석 △택시 운송사업 원가분석 △택시의 적정 운임·요율 조정방안 △구간 정액운임제 시행방안 및 적정요금 산정 등의 과업을 수행했다.

용역결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현행 울산시의 택시요금체계는 기본요금(2㎞) 2800원이며, 거리·시간 병산제의 경우 현행 125m 또는 30초(15㎞/h 이하 주행시) 마다 100원씩 오른다. 또 심야(0시~오전 4시) 운행과 울주군 일부 지역 운행, 울산시를 벗어나 운행하는 시계외 운행 등은 20% 할증된다.

용역기관은 기본요금 인상 관련해 3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기본요금 3500원 인상, 2안은 3300원 인상, 제3안은 3100원 인상이다. 위원회는 택시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인상범위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택시업계는 1안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표결끝에 2안이 채택됐다. 기존 요금제보다 13.44%가량 인상된 수준이다.

또 울산시를 벗어나 운행하는 시계외 할증은 현행 20%에서 30%로 올렸다. 심야 할증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울주군 내 할증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요금 인상안은 울산시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의 경영난과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택시서비스 수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웠다”면서 “요금인상안이 확정되면 택시산업이 발전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택시요금은 광역시 출범 이듬해인 1998년 4월25일 기본요금(2㎞)이 1300원으로 인상된 뒤 2002년 5월6일(1500원), 2005년 12월15일(1800원), 2008년 11월1일(2200원), 2013년 1월1일(2800원) 등 5번 인상된 바 있다. 이후 6년째 동결상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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