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도 1년간 의무 실시
5급 이상 44명 현재 시행
합동연수 60시간뒤 재량 활용
대부분 휴식·여행으로 때워

무노동 무임금 원칙 위배 지적
공로연수제 개선 목소리 높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에도 20여년째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공무원 공로연수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경제가 최악으로 내려앉은 상황 속에서 1년간 노는 공무원에게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지급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애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공직사회 내부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전락한 공로연수제도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공로연수에 들어간 5급 이상 공무원은 울산시 기준 총 44명이다. 공로연수는 행자부 예규로 교육훈련기관 합동연수를 6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당사자 재량에 맡긴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연수를 받는 공무원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 집에서 쉬거나 여행을 가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대부분 쉬거나 여행을 가면서도 월급은 꼬박꼬박 나온다. 1년간 공로연수를 하면 명예퇴직보다 조건이 좋은데, 총액 기준으로도 받던 연봉과 비슷하게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3년 도입된 공무원 공로연수제도는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관련 규정은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예규로 정하고 시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겼다. 일선 지자체는 오랜기간 공직에 몸담은 직원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공로연수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지 오래인데다, 공직사회의 내부 인사적체 해소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점이다.

공로연수는 인사상 파견근무에 해당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보니 퇴직을 1년 앞둔 공무원이 보직을 내놓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다른 공무원들의 연쇄 승진이 발생하는데, 이와 반대로 선배 공무원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지 않으면 후배 공무원의 승진이 6개월~1년 가량 늦어져 버린다.

그러다보니 내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정년퇴직까지 6개월~1년 남은 공무원을 강제로 밀어내는 수단으로 공로연수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퇴직 전 사회 적응 준비기간을 준다는 애초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셈이 됐다.

전국적으로 이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나오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일선 지자체에서는 의무적으로 공로연수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울산도 의무적으로 1년의 공로연수 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게다가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1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꼬박꼬박 지급하는 월급이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울산지역의 한 공무원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구시대적 제도는 폐지하거나 6개월로 단축하되 장기적으로는 공직사회에도 임금 피크제와 같은 민간 기업 인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공로연수제도의 시행이나 기간은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다. 아직 축소하거나 폐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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