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부경 靑·국회출입 기자단 간담회

▲ 박상기(사진) 법무부장관

온라인 통한 의도적 유포
표현의 자유와 무관 강조
음주운전 약한 처벌 지적
공정거래법 기업 살리기법

박상기(사진) 법무부장관은 17일 이른바 ‘가짜 뉴스’와 관련, “악의적이고도 조직적인 가짜 뉴스는 절대 방관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이는 개인의 자유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경상일보를 비롯해 울산·부산·경남지역 언론 청와대·국회 출입기자들과 오찬 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잘못된 의사 표현은 있을 수 있으나,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만들어 유포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는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이날 지역언론 기자간담회는 역대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지역의 민심을 직접 청취하고 권역별 현안 및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는 등 ‘국민 친화적 법무행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이 이날 가짜 뉴스에 대해 이같은 단호한 방침을 밝힌 것은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전방위 대응을 지시한 이후 정부 유관부처 차원의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시 이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가 창궐한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 뉴스까지 나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총리는 가짜 뉴스에 대해 △공동체 파괴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한데 이어 검·경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수사 및 엄중처벌을 비롯해 가짜 뉴스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한 방송통신위의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지사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또한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관련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하고 현행법에서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약하게 처벌하고 있다. 검찰의 구형량도 강화돼야 한다”면서 “77%가 집행유예이고, 영장기각률 또한 보통사건 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특히 “음주운전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체포해야 한다”면서 “음주운전 사고는 현행범으로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사회) 음주문화에 대한 관용성도 큰 문제다. 엄벌주의가 통하는 범죄라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이밖에도 낙후된 부산구치소의 재건축 여부와 관련, “정부 방침은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도외시할 수 없는 현실에서 다각적이고도 심도 있게 접근,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제출한 상태지만 정부입법은 아니다. 의원 입법으로 하는 게 맞다”고 밝히고 “공정거래법은 기업들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기업살리기 법”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이날 기자 간담회에는 법무부 강남일 기획조정실장(검사장), 심재철 대변인(부장검사), 한정진 홍보담당관 등이 배석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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