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입주 앞둔 입주예정자들

1·2단지 가로지른 왕복 2차선

상가등 이용시 사고위험 불안

외부차량 출입제한 대책 호소

▲ 오는 11월 입주예정인 울산 중구의 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단지내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며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오는 11월 입주예정인 울산 중구의 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단지 내 개설되는 도로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됐다며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같은 아파트임에도 일부 단지의 경우 해당 도로를 건너야만 아파트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 불편함을 넘어 소외감마저 호소하고 있다.

17일 중구에 따르면 1단지 6개동 208가구, 2단지 1개동 44가구로 구성된 중구 복산동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단지 내를 가로지르는 일반도로로 안전상 위험이 우려된다는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입주예정자 대부분 영유아 자녀를 키우거나 인근 학군을 보고 학생 자녀를 둔 사람들이 많다”며 “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일반도로가 개설되는데 입주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인근에 대형할인점 주차장 진입구간도 위치하고, 주변에 주택가도 많아 큰 교통혼잡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입주예정자들이 지적한 도로는 길이 120m, 폭 10m의 왕복 2차선 도로다.

특히 도로를 중심으로 1단지와 마주보고 있는 2단지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의무로 설치해야하는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은 물론 상가도 1단지에 설치돼 있는데, 같은 아파트 이름을 달고도 2단지 주민들은 해당 도로를 건너야만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

입주예정자들은 최소한으로 아파트 정문 격인 문주를 설치해 외부차량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주민 안전을 높여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도로의 경우 지난 2010년께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던 곳이라 문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 점용 허가 및 도로 이용에 대한 지장이 없는지 관련기관의 검토가 이뤄져야 해 입주민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중구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있는 만큼 시공사측에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시공사측이 문주 설치 신청을 하면 검토해보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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