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감사적발 사례 밝혀져

시교육감 오늘 근절대책 발표

부정·비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유치원 전수조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울산에서도 지난 2016년과 지난해 시교육청이 실시한 감사에서 유치원 60곳(사립 59곳, 공립 1곳)이 적발돼 경고나 주의처분을 받았다.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비리 수법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과 교육청 감사자료 등에 따르면 울산 중구의 A유치원은 설립자에게 예절지도사와 사무업무 수행 명목으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억36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가 경고를 받고 이를 회수당했다. 또 설립자 명의로 된 유치원 건물과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토지세 등 170여만원을 유치원 돈으로 납부했다가 회수 당했다.

남구의 B유치원은 차량유류비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가 경고를 받고 4340만여원을 회수 당했고, 북구의 C유치원은 휴대폰 요금 등을 회계에서 지출해 2400여만원을 회수 당했다.

이외에도 원장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사적인 경조사비를 회계에서 지출해 경고를 받기도 했고, 이중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급여를 이중 지급해 경고를 받고 급여를 회수 당하기도 했다.

울산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교육당국이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치원에 대한 관리와 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청들은 감사주기 조정과 전수조사 등 비리 근절대책을 내놓고 있다.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도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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