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로 114억 손실에 최소 1년이상 늦어져 연 91억 추가손실

국회 농해수위 서삼석 의원 질타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지연으로 지금까지 114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울산항만공사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되려 연간 91억원의 추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의원이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항만공사가 총 1081억원을 투입한 오일허브 사업이 상부사업 지연 장기화(15개월)로 이자비용 38억2800만원과 부지사용료 및 항만시설사용료 손실추정금액 75억6800만원 등 약 114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중 상부시설 사업을 맡은 석유공사가 사업추진 이후부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투자자 모집을 완료하지 못해 사업이 제자리걸음 중이기 때문이라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투자지분 유치 문제로 인해 해당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산업부가 상부사업의 사업내용을 변경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꼬집었다.

당초 계획인 석유제품 100% 취급에서 LNG(천연가스)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고 총사업비가 30% 초과 지출될 경우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인허가 및 사업승인 사항에만 최소 1년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사업지연에 따른 울산항만공사의 추가 손실(연간 91억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울산항만공사는 오일허브사업에 약 1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상부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다보니 수익은 커녕 오히려 114억원의 경제손실과 연간 91억원의 추가손실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가만히 앉아 ‘눈 뜨고 코 베이는 꼴’을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서 의원은 “지금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울산항만공사는 재무건전성 악화, 대외신인도 악영향, 울산항 핵심 미래성장사업의 부진에 따른 중장기 항만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울산항만공사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피해금액 회수방안과 오일허브사업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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