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도 주취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울산 범죄자 13만6372명 중 주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전국 범죄자 중 주취자 비율 20%보다 다소 높은 약 27%(3만6245명)로 분석됐다. 또 폭력사범은 3만39명 중 34%인 1만95명이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1308명 중 절반이 훨씬 넘는 69%인 908명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를 받으러 응급실에 간 사람이 술에 취해 의료진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만취한 자신에게 도움을 주려고 달려온 구급대원이나 경찰을 구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만취한 자신을 태워 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듯 주취자에 대응하는 사회적 시스템 부재로 경찰 구급대원, 응급의료인 등이 위협받으면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울산의 상황만은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검경의 통계를 보면 살인범의 45%, 성폭행범의 34%,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74%가 음주자들이고 응급의료 방해 행위의 68%가 술 때문에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형법 10조 심신장애인 조항은 술 취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심신장애’로 해석해 관대하게 감경처분해 왔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술을 먹고 저지르는 범죄는 그 위험을 예측할 수 없기에 감경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는 이미 주취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우리처럼 주취감경을 적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최근 우리 국민의 정서도 주취범죄에 강경해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주취감형 제도 존폐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음주 범죄는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0.0%로 집계됐다. ‘음주 또한 심신미약의 한 원인이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다.

우리 사회에서의 음주로 인한 범죄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다. 언제까지 주취범죄를 심신미약으로 해석하는 법 때문에 절대다수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도록 용인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취범죄에 대한 강력대응은 시대적 요구이다. 법안도 여럿 발의돼 있다. 범죄에 이르기 전 위험성이 예견되는 주취자를 사전에 격리·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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