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제200회 임시회
25일 본회의 심의·의결만 남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조례
공공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수도급수조례등 원안대로 처리

▲ 지역 서점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한 울산시의회 이상옥 의원이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 유령서점 실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을 밝히고 있다.

울산지역 서점 활성화 방안이 담긴 조례와 남북정상간 판문점 합의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건의안 등이 의원간 집중 토론과 공방 끝에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심의·의결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시의회는 18일 제200회 임시회를 열어 각 상임위별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이날 이상옥 시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해당 조례는 지역 서점을 대형 서점이나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인 유령서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서점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미 의원은 “조례에서 울산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도서를 전시·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지역서점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다”며 일정 기준이나 규모 명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종학 의원은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지역서점 인증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호근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자 모두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타당한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다른 시·도에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지 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며 “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뒤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는 원안통과됐다.

윤덕권 행자위원장이 발의한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도 이날 토론 및 공방 끝에 행자위에서 통과됐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항구적인 평화체계 구축, 남북 공동번영, 통일 지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국회에서 비용추계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날 상임위에서 유일하게 한국당 소속인 고호근 의원이 “중앙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사안을 지방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표결 끝에 통과됐다.

행자위는 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과 울산시가 제출한 ‘울산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미형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각각 처리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내년 말까지 울산공공병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끝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울산공공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과 울산시가 제출한 ‘울산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각각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옛 울산동중학교에 들어설 예정인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및 개원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천기옥 위원장은 “대공연장의 규모가 700석인데 주차면적은 171대에 불과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침수·화재·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안전하게 건축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섭 의원은 체육관의 경우 기존 건물 골조를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하는데 대해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안도영 의원은 용적률이 95%에 불과한 사유 등을 각각 질의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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