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해수위 국감서 지적
이전 근무지 경력까지 포함
근무기간 1년에도 억대 지급
명퇴 규정 정비 시급 지적

10여년전 울산항만공사에서 명퇴한 A씨는 민간기업을 포함해 다른 곳에서 21년 9개월을 근무한 뒤 공사로 옮겨 1년 11개월만 근무하고 명퇴금 1억298만원을 받았다.

단 1년만 근무해도 이전 근무지의 경력을 인정받는 등 명예퇴직금을 지급받는 항만공사의 방만운영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명예퇴직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만공사의 명예퇴직 규정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울산항만공사는 전임 근무지 경력을 모두 공사 근속기간으로 귀속시켜 명예퇴직자 신청을 받고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4개 공사 가운데 부산항만공사는 명예퇴직 지원 자격을 공사에 근속한 연수가 7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결국 다른 3개 공사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지침 기준에 따르면 명예퇴직 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을 1년 이상 남겨두고 스스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항만공사는 항만개발 및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항만공사법에 근거해 설립됐다.

2004년 부산항만공사를 시작으로 2007년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설립된 지 20년이 넘은 항만공사는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공무원 및 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따라 항만공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윤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항만공사 근무기간이 1년밖에 안 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19년 이상 근무했다면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산항만공사측은 “명퇴금 지급은 10여년 전에 발생한 사항이다. 현재는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허용하는 등 엄격하게 운용중이다”고 해명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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