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경찰 ‘주취폭력 근절 시민 대토론회’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사범 10명중 8명이 주취자
처벌 강화, 사전 격리·보호 시스템 필요성 지적

▲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18일 1층 대강당에서 ‘주취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술이 웬수다. 최근 3년간 울산지역에서 경찰에 검거된 범죄자 10명 중 3명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출동경찰 폭행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집행범죄의 70% 이상이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취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전에 격리·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울산지방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주취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이병두 울산경찰청 생활안전계장은 울산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지역 내 13만6372명의 범죄자 중 약 27%인 3만6245명이 주취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범죄자 10명 중 3명 가까이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범죄자 대비 주취자 비율이 약 20%인 전국과 비교해서도 높다.

구체적으로 폭력사범 3만39명 중 1만95명(34%), 공무집행방해사범 1308명 중 908명(70%)이 주취상태였다. 지난해의 경우 울산에서 검거된 공무집행방해사범 10명 중 8명이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병두 생활안전계장은 여러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문화 분위기, 경미한 주취폭력자 처벌수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으로 주취자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처벌 강화와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후에는 김주홍 울산대 교수의 진행으로 경찰과 교수, 변호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패널이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일부 패널은 주취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또다른 패널은 범죄에 이르기 전 위험성이 예견되는 주취자의 경우 사전에 격리·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청중으로 참여한 119 구급대원은 “좁은 구급차량에 폭행이 일어나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급실 의료진은 “주취자의 의료인 폭행으로 인해 위급한 일반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주취폭행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안정된 치안 수준을 평가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주취자들의 소란·난동과 주취자들에 대한 보호활동으로 지쳐가고 있는 경찰·소방·응급의료인 등의 고단한 일상이 숨겨져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경찰과 자치단체, 의료계, 시민 등 모두의 참여 속에 주취자 문제에 대한 전향적 해결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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