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

방사청 발주 군용함선 건조등

방산 관련사업 입찰 가능해져

일감절벽속 호재 작용 기대감

현대중공업의 방위산업 입찰제한 족쇄가 풀릴 전망이다. 현중이 그동안 제한됐던 방위산업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일감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는 최악의 위기상황에서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발주하는 군용함선 건조 등 방산 관련사업에 입찰이 가능해져 신규수주 노선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공공선박은 방사청 물량이 90% 이상이다. 방사청은 올해 군함 10척 이상(1조6278억원), 내년 군함 10척 이상(3조6971억원)을 발주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앞서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의 아랍에미리트 원전비리 사건과 연루돼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다. 이 조치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국가사업 입찰을 제한받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주한 함정, 잠수함, 경비함 등 특수선은 총 80여척에 달한다. 현대중공업은 군용 함선을 제작해 온 특수선 부문을 분리해 별도의 사업본부로 승격시키고 특수선 주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975년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 개발을 시작으로 2010년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건조하기도 했다.

조선업계측은 “최악의 조선경기 불황여파로 일감부족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입찰제한 해제조치는 분명 회사의 수주확보 전략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소 협력업체 등 조선업 전반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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