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판정위 결정
평균임금 70% 지급해야
노조 “당연한 결과” 환영
사측 재무부담 가중 당혹
재심·보완 신청등 검토

▲ 현대중공업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과 관련한 심판회의가 18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현대중공업 노사관계자들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현대중공업이 해양사업부(해양공장) 부문의 경영위기로 인해 신청한 ‘기준 미달 휴업수당(40%) 신청’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노조측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사측은 지노위 결정은 존중하나 아쉽다는 입장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8일 오후 판정위원회를 열고 현대중공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판정위원회는 총 5명의 위원중 사측을 대변하는 위원과 노조를 대변하는 위원을 제외한 지노위원장과 변호사, 문화계 인사 등 공익위원 3명이 최종 결정했다. 판정위원회 직전 노사 양측은 심문 회의에 참석해 각각 승인·불승인돼야 할 이유를 위원 5명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본래 회사가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현대중공업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과 관련한 심판회의가 18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현대중공업 노사관계자들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현대중공업은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2300여명 중 1200여명에 대해 휴업 기간 중 평균 임금의 40%를 지급하겠다”고 울산지노위에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을 신청했으나 지노위는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의 불승인 결정이 남에 따라 노사간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우선 노조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노조측은 “회사측의 신청이 원래 무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며 “지부는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교착상태에 있는 임단협 교섭창구를 열어 협상 진행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또 이번 결정으로 여론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가 지급 여력이 있으면서도 기준보다 적은 수당을 주며 휴업을 추진하고, 무리하게 희망퇴직을 단행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지난 7월24일 이후 3개월 가까이 중단된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이나 울산시와 노사가 함께 진행 중인 노사정협의회 등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노조측으로서는 호재다.

반면 회사는 다음달부터 해양공장 휴업을 시행하더라도 유휴인력 1200여명에게 평균 임금 70%을 지급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말 출항한 나스르 프로젝트를 끝으로 작업물량이 모두 소진되자 해양공장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회사는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단행했지만, 실제 신청자는 120명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노위가 휴업수당 신청을 불승인함에 따라 회사 입장에선 재무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향후 추가적인 희망퇴직을 시행하더라도 부정적 여론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울산지노위의 이번 결정은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극심한 경영위기로 회사의 생존을 위해 기준 이하 휴업수당 지급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지노위의 공감을 얻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회사의 객관적인 경영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해 재심, 보완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노위는 이번 불승인 결정과 관련 한달내 결정 이유 등을 담은 공문을 노사에 전달하게 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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