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캡처]

[경상일보 = 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확정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50대가 특정 지방선거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제7회 지방선거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B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 등 게시물을 B 후보 지지자 2천380여 명이 회원으로 있는 네이버 밴드에 옮겨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지난해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행했다"면서 "다만 선거운동 대상이 주로 B 후보 기존 지지자들이고, 그 내용도 B 후보 게시물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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