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범죄자로 단정할 수 없지만, 대책은 필요"

▲ 강서 PC방 사건 현장에 놓인 국화
(서울=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져 있다. 지난 14일 한 30대 남성이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계속되는 가운데 흉기를 휴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로 검거되는 사람이 매일 1명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흉기를 휴대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검거된 사람은 총 1천160명으로 한 해 평균 386명·하루 평균 1.05명이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제공·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소 의원은 "흉기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강서구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경찰이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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