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진척 따라 추가 소환·신병처리 방향 결정

▲ 팔꿈치로 기자들 뿌리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며 질문을 위해 접근하는 기자들을 팔꿈치로 뿌리친 뒤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해 4차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임 전 차장을 재소환해 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추가 조사했다.

    지난 15일 첫 소환 이래 벌써 4차 조사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 임 전 차장이 개입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징용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년 10월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찾아가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에게 소송의 향후 방향을 설명하고 법관 해외파견을 늘려달라고 부탁한 단서를 확보했다. 2016년 9월에는 외교부를 찾아가 정부 의견서 제출 등 절차를 논의했다.

    임 전 차장은 이밖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둘러싼 행정소송 개입, 법관 사찰 등 지금까지 제기된 거의 모든 의혹에 연루돼 있다.

    임 전 차장은 그러나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행정처 차장으로서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진행 정도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진척이 "5부 능선은 넘어가지 않았나 한다"고 밝힌 만큼 임 전 차장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거래 대상으로 지목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을 이달 30일 오후 선고한다.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5년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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