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혁신도시 클러스터부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 연계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 클러스터부지를 특별분양받았다가 자체 사정을 이유로 되팔면서 막대한 차익을 남기려한다는 것이다. 울산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은 대부분 완료됐지만 지역산업 연계발전은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요인의 하나는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또 울산혁신도시 클러스터 전체 용지 14만568㎡(9필지) 가운데 8만7048㎡(7필지)가 팔려 분양률 62%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입주율은 20%도 채 되지 않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부푼 꿈을 안고 최고의 입지조건에 각종 혜택을 더해 공급한 땅이 어떤 경우에도 특정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전락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도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2022년까지 1000개사로 늘리고 고용인원은 2만명을 달성한다는게 골자이다. 현재 36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울산혁신도시에는 입주기업이 100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미흡한 상생협력체계로 발전이 한계에 봉착했던 울산혁신도시가 ‘에너지’와 ‘근로복지노동’ ‘재난안전’ 등 3대 분야의 ‘산학연 클러스터’가 구축되면서 울산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이다. 다른 혁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울산혁신도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0개 가운데 9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나, 아직 기업과 연구소 등의 입주가 저조해 산학연 생태계를 갖춘 성장거점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또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건축 및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클러스터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도시 연계형 투자선도지구나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하고, 혁신도시 특화전략에 맞춰 신사업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클러스터 용지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기업 수요에 맞게 클러스터 분양토지의 탄력적인 분할·합병을 허용하고, 일부 미착공 클러스터 용지는 공공 매입 후 장기저리 임대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2021년까지는 혁신도시별로 문화·체육·교육·여가시설 등 정주 인프라와 스타트업 창업공간이 융합된 ‘복합혁신센터’도 건립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렇지만 문제는 울산의 한 의료재단이 2만2319㎡ 규모의 울산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를 매입, 의료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2015년 LH로부터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겠다며 해당 부지를 분양받았던 모 건설업체가 내부사정을 이유로 이를 되팔면서 상당한 웃돈을 챙기려한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특별법상 부지 양도 가격은 당시 취득가격에 물가상승률, 취득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별분양을 통해 부지를 싸게 매입한 뒤 사업진행없이 땅을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 점 의혹없이 진상을 밝혀 혁신 클러스터 부지라는 용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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