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울산시당 “사퇴” 촉구

여성위 “공복으로 자격 미달”

주민회도 징계요구 시위 예정

▲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여성의원협의회 및 여성위원회는 지난 21일 시당 강당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가정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동구의회 A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가정폭력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울산 동구의회 A의원에 대한 동구의회 윤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해당 의원을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주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동구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여성의원협의회 및 여성위원회는 지난 19일 시당 강당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의 가정폭력 범죄사건에 대해 규탄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 여성의원협의회 및 여성위원회는 “지난 7월 A의원의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로 벌금형이 선고됐고, A의원이 이를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가정폭력 범죄행위와 주민의 공복으로써 자격 미달이 온 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주민의 대표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이 가정폭력을 저지른데 대해 여성의원협의회 및 여성위원회 명의의 ‘가정폭력범죄자 A의원을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채택했다.

안효대 시당위원장은 “주민을 대표하고 보살펴야 할 의원이 몰상식한 행동을 저지른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후보를 공천함에 있어 기본적인 자질검증도 하지 않고, 자격 미달인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기옥 여성위원장은 “폭력의원이 여성의 권익이나 인권을 어떻게 논할 수 있으며, 가족행복에 관한 조례안에 참여할 자격이 되냐”고 반문한 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만큼 즉각 사퇴하는 것이 답이다. 여성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인 가정폭력, 주취폭력 근절을 위해 한국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의원이 소속된 동구의회는 22일 오전 10시 A의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동구의원 전원이 윤리위원이며, 민주당 4명, 한국당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수위가 가장 강한 제명을 위해선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동구주민회는 윤리위원회 개최에 맞춰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시당은 지난주 윤리위원회를 열어 A의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할지 여부를 심의했고, 다음달 초께 A의원의 소명을 듣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당 차원에서는 경고, 당원 자격정지 1·3·6개월,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시당은 이와 함께 업무차 찾아온 공무원에게 서류를 던지고 고성을 지르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갑질을 행사해 논란을 빚은 시의회 B의원의 소명도 지난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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