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부채 따지는 DSR규제 강화
저소득층·多부채 자영업자 타격
규제시차 노린 2금융 쏠림 우려

이달 31일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Debt Service Ratio)규제가 강화돼 은행권 대출창구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이른바 다중채무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DSR은 소득·부채를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따져 돈을 빌려주라는 공급 억제책이다. DSR는 개인의 현금 흐름을 보면서 대출 규모를 재단하는 규제인 만큼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 청년층, 은퇴생활자들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DSR의 ‘투트랙’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가계대출은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연소득 대비 전체 원리금이 70%와 90%를 넘는 ‘고(高)DSR’ 대출의 비중을 줄여야 하는 데다, 평균 DSR도 지금보다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DSR 규제는 신규대출부터 적용된다.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6월 말 19.6%이던 고DSR(70% 초과) 대출 비중이 앞으로는 15%를 넘어선 안 된다. 단순하계 계산하면 잠재적 고DSR 대출자의 4명 중 1명은 대출을 거절당할 수밖에 없다.

DSR이 높은 대출자는 소득이 낮거나 부채가 많은 경우다. 결국 소득이 적은 청년·주부나 저신용·저소득 대출자, 자산은 있지만 현금흐름이 약한 은퇴생활자 등이 최우선적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을 관리지표화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선 결국 소득증빙이 잘 안돼 고DSR로 분류된 자영업자 대출부터 우선 줄여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이나 공무원·공기업·대기업 재직자들 역시 대출한도에서 특혜를 받기 어렵다.

다만, DSR 규제가 은행권은 이달 말 도입되는 반면, 제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규제의 시차를 노리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높아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대출자들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 손을 벌리는 ‘풍선효과’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는 아니지만, 금리가 비슷한 시중은행에서 지방·특수은행으로 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70% 초과 고DSR 비중(시중은행 15%, 지방은행 25%, 특수은행 20%)뿐 아니라 평균 DSR(시중은행 40%, 지방·특수은행 80%)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DSR의 경우 시중은행은 20%를 15%로 줄이는 반면, 지방은행은 40%를 30%로, 특수은행은 35%를 25%로 줄인다. 감소폭은 특수·지방은행이 더 크다”며 “현재와 같은 대출 비중의 틀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