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도로 우선 개설 상황
방음벽 설치 교육청 책임
삼동초 “특수성 감안해야”

울산 울주군이 신축 개교 후 교통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호소하며 방음벽 설치를 요청(본보 10월11일자 6면 보도)한 삼동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소음 측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군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각각 10분씩 총 4차례 측정했다. 오전 9시 60㏈, 오후 1시 57㏈로 주간 기준치인 68㏈을 밑돌았다. 오전 4시45분 34㏈, 오후 10시 47㏈로 야간 역시 기준치인 58㏈을 충족하지 못했다.

군은 소음 기준치를 밑도는 만큼 방음벽 설치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도로가 먼저 개설된 상황에서 학교가 이전한 만큼, 학교를 도로 인근으로 옮긴 시교육청이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역시 자체 소음 측정을 실시한 뒤 측정치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방음벽 설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방음벽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 일으키는 소음으로 학생들이 놀라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이를 피하기 위해 창문을 닫으면 환기 문제로 건강권이 침해받는 만큼 방음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삼동초 관계자는 “소음 기준을 다소 밑돌더라도 학교 현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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