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휴업승인’ 기각에

노조, 구조조정 중단 선언 요구

사측, 대안마련·고통분담 강조

지노위에 이의제기 여부 관심

현대중공업이 해양공장(해양사업부)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기준 미달(평균 임금의 40% 지급)의 휴업 승인이 기각됐지만 노사간 앙금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노조는 울산지노위 결정에 힘입어 즉각적인 교섭 재개와 함께 “구조조정 중단을 공식 선언할 것”을 촉구하며 회사측을 압박하고 나선 반면, 사측은 지노위 불승인 결정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결정을 앞두고 진행한 노조의 집회에 유감을 나타내며 합리적 대안마련과 함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1일 조선업계와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중공업의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을 불승인하면서 노조의 파업계획은 철회됐으나 임단협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노조측은 울산지노위 판정 후 “교착상태에 있는 임단협 교섭창구를 열어 협상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측이 당장 임단협 테이블에 앉을지는 미지수다. 울산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재심 및 보완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현대중공업 사측이 이번 결정에 불복하면 지노위의 판정서가 도착한 뒤 열흘 이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만약 현대중공업이 이번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음달부터 유휴인력 1200명에게 평균임금의 40%가 아니라 현행법대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유휴인력이 많은 해양사업부의 경우 당장 일감이 없고 최근 5000억원 가량의 수주건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측으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사측도 이에 불승인 결정 다음날인 지난 19일 사내 인사저널을 통해 “그 동안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각종 자산을 매각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전개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내년 하반기까지 일손을 놓을 해양 유휴인력의 고정비를 어떻게 감당할 지 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노조는 지노위의 이번 불승인 결정이 “현대중공업이 어렵지 않다고 발표한 것으로, 희망퇴직을 포함한 그 어떤 형태의 강제 구조조정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이제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면서 “사측은 구조조정 중단을 공식 선언하고 즉각 성실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노조의 이 같은 교섭 재개 요구와 달리 회사측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특히 이번 지노위의 결정을 앞두고 진행한 릴레이 집회 등 노조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사측은 “이번 결정에 앞서 노조가 보여준 일련의 상식 밖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제 노조도 강경 일변도의 투쟁을 접고 여러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노위 판결로 파업이 멈추기는 했으나 사측이 기존 방침 등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사 갈등이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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