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원가로 분양받은 업체

의료복합타운 추진 재단에

시세차익 남기고 매도 추진

혁신도시법 제한기준 상회

부지소유권 확보과정 잡음도

▲ 자료사진
울산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를 조성원가로 분양받아 놓고 수년간 착공도 하지 않던 한 건설업체가 최근 의료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나선 의료법인측에 분양당시보다 약 6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건설업체가 정부가 혁신도시내 과도한 시세차익 방지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제정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위반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업체의 부지소유권 확보과정과 상가분양을 두고 잇단 경찰 고발건 등이 알려져 관계당국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3년만에 60억원 시세차익 의혹

지역 내 의료법인 A재단이 지난 5일께 울산 우정혁신도시 클러스터 8지구 준주거지 2만2319㎡에 1200병상 규모의 의료복합타운 건립하겠다며 (양도인 측과) 부지인수 계약을 완료했다. 계약금은 치른 상태로 이달 말 중도금 일부를 내고, 내년 1월말까지 잔금을 완납하는 조건이다.

울산시와 LH에 따르면 이 부지는 지난 2015년 9월께 경남의 B건설업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며 LH로부터 169억원으로 분양받았던 곳이다. 평(3.3㎡)당 금액은 약 250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3년이 지난 현재 부지소유권자인 B건설업체가 A의료법인측과 부지인수계약을 체결한 규모가 이를 크게 상회한다고 알려지면서다. 본보가 토지매매 계약서와 A재단 측으로부터 확인한 부지인수규모는 230억원(평당 350만원) 가량인데, B업체의 취득가격보다 60억원 가량의 차익이 발생한다. 실제로 이보다 더 큰 규모의 계약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고 있지만 확인되진 않는다.

정부는 혁신도시내 부지를 분양받은 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혁신도시특별법’에 부지의 양도제한 항목을 두고 취득당시 가격에 물가상승률, 취득세 등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해당 부지의 인수금액이 200억원을 넘을 수 없다는게 LH와 울산시, 경찰 등에 제기되는 의혹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혁신도시법에 정해진 제한기준 이상의 금액을 주고받고 양도·양수를 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경찰고발·부지확보과정 의혹증폭

LH에 따르면 B건설업체는 지난 2015년 9월께 클러스터 부지를 분양받은 후 일부 금액만 지불하고 연체상태로 있다가 지난 5월께 모두 완납하고, 올해 6월 소유권(등기이전)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016년 9월께 울산시로부터 받은 건축허가를 지난 9월4일께 돌연 취소해달라 신청했다.

본보에 이같은 내용을 제보한 관계자는 “지난 4월 LH감사실에 ‘B업체가 부지소유권도 확보하지 않고 평당 800만원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프리미엄을 붙여 토지를 전매하려한다’는 내용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을 넣었는데, 이후 B업체가 대출을 내 부지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확보했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뒤, 다시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업체가 울산을 비롯해 창원, 김해 등에서 상가분양 문제로 여러차례 고발돼 조사를 받았다는 점도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B업체측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를 짓고자 분양받았지만 내부사정 때문에 사업진행이 더이상 힘들다고 판단해 되파는 것이다”며 “물가상승률과 토지에 들어간 비용 등을 계산해 A재단에 판다. 문제가 있다면 이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양도양수과정 면밀 검토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를 양도하려는 경우 서류를 갖춰 울산시에 양도신고를 해야한다. 양도신고서에는 부지면적과 양도부지의 가격 등을 기입하도록 돼 있다. 울산시는 최근 A의료재단과 B업체간 부지인수과정을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양측을 불러 혁신도시법상의 양도제한 내용을 설명하며 추후 이뤄질 양도신고에 대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인간 이뤄진 계약에 대해 양도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파악하기는 힘들고, 일단은 양측에 행정절차 및 규제상황 등을 고지한 상태다”며 “양도신고가 들어오면 중구청에 의견조회를 통해 신청서와 실거래가 조회 및 대조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 양도신고뿐만 아니라 A재단의 혁신도시 입주승인 신청도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자본력 등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A의료재단 측은 “계약과정에서 B업체로부터 혁신도시법상 양도제한 내용에 대해 설명들은 바가 없어 현재 당황스럽다. 계약금을 치른 상태지만 엄연히 법이 존재하는 만큼 재단 자문변호사들과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준호·정세홍·김현주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