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할증폐지=요금인하”

郡지역 운행·대기 보완책 없어

마실택시 수요충족도 못시킬것

공청회 개최·환승할인등 요구

▲ 자료사진
울산시가 5년여 만에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본보 10월17일자 1면 보도) 중인 가운데, ‘울주군 내 할증제도’를 폐지하면 택시 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22일 울산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교통문화시민연대 등은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군 내 할증제도는 택시 수요가 적은 울주군 지역 택시의 공차 운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03년 50%, 2008년 40%, 2013년 20%로 각각 조정됐지만 내년 택시요금 인상안이 시행되면 사라진다.

현재 KTX역세권과 시내에서 가까운 범서읍 및 청량읍 등 3곳은 군 내 할증지역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10개 읍면이 요금 할증 대상이다. UNIST 직원 및 재학생의 경우 군 내 타 지역에서 언양읍 반연리인 정문 인근에 내리면 할증 요금이 적용되는 반면, 범서읍 사연리인 후문 인근에 내리면 할증 적용이 안돼 일부 기사들이 승차를 거부하는 등 부작용도 잇따랐다.

결국 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는 울산에서 울주군만 요금을 할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할증 폐지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택시업계는 시 대중교통개선위의 요금 인상안이 확정되면 울주군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기사들은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은 20% 할증이 적용돼 기본요금이 3360원이지만, 내년 기본요금이 3300원으로 인상되고 군 내 요금할증이 폐지되면 오히려 기본요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아닌 인하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군을 중심으로 운행 중인 약 600대의 택시는 대부분 일정 장소에서 대기하다 요청을 받고 이동하는 구조인데, 시내에 비해 손님이 없지만 요금 할증이라는 메리트가 있어 그동안 운행이 가능했지만 폐지될 경우 군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럴 경우 자칫 군 지역에 택시대란이 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교통 오지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실시 중인 마실택시 역시 군 지역의 대기 택시가 줄어들면 수요를 제때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택시업계는 울산시의 일방적 택시요금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택시예산 공개 및 택시정책 사회적 합의 도출 위한 공청회 개최 △버스-택시 환승할인 △업무용 택시 협약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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